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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23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성덕 후보의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ND▶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5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성덕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1억 2천 4백여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덕 후보는 지난 4월 방송토론에서 이철규 후보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락실을 운영했다며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최근 이 발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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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5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성덕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1억 2천 4백여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덕 후보는 지난 4월 방송토론에서 이철규 후보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락실을 운영했다며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최근 이 발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