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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23
환경부는 불법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을 맞아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와 함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에따라 환경부는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멧돼지와 뱀 등을
불법으로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제와 정선군 등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이 운영되는
전국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에따라 환경부는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멧돼지와 뱀 등을
불법으로 잡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제와 정선군 등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이 운영되는
전국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