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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동해,삼척 12억 원 확보

삼척시
2016.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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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21
동해시와 삼척시가 재난 안전 사업비로
각각 5억 원과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됐습니다.
◀END▶
이철규 국회의원은 올해 하반기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동해시의 어달해수욕장 해안 옹벽 복구에 4억 원과 부곡천 승지골
세천 정비에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하장면 한소리와 공전리 위험 소교량 재가설에 각각 3억원,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