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과 인제군이 내일(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정선과 인제군을 포함해 전국 19개 시군에서 내일(20일)운영하는 수렵장은 최고 50만 원까지
수렵료를 내고 승인받은 엽사만 멧돼지와
고라니,멧비둘기 등 16종의 야생조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휴양림과 민가 주변 지역 등의 수렵은 금지되며,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 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와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