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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 법률안 발의

2016.11.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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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7
삼척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지정된 가운데
원전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ND▶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다
동해안에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원전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원전 건설 허가 과정에서 30km이내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10명도 지난 10월 원전 건설
허가 단계에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