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해수청, 컨테이너 방치 업체 행정처분 동해시 배연환 2016.11.16 20:40 3,263 0 Print 좋아요 4 방송일자 2016-11-16 동해항 내 컨테이너를 무단 방치해 둔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내려졌습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내 두 필지에 항만 시설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컨테이너를 무단 방치해 둔 업체에 원상 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해수청은 원상 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철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