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추천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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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은 3천만 원 이하
융자 추천과 창업 제조 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융자 추천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등을 완화했습니다.
동해시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