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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 시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

2016.11.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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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5
해양 수산 시설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해양 수산 시설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특보 시 선박 통제와
강풍과 너울성 파도 발생 시 위험 지역 안전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해수청은 기상 예비 특보 단계부터 상황 관리에 나서고 항만 수산 분야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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