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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철폐(9:30)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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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4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입지규제가 없어져 레일바이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폐철도 노선을 레일바이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일바이크는 유기시설로 분류돼
도시지역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813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