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폐철도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철폐(9:30) 박은지 2016.11.14 20:00 2,454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6-11-14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가로막는 입지규제가 없어져 레일바이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폐철도 노선을 레일바이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일바이크는 유기시설로 분류돼 도시지역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813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