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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기소된 강릉시의원 2명 벌금형

강릉시
2016.1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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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10
사무실에서 다툼을 하다 서로 상해를 입힌 강릉시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의원과 기모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