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공유 수면에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한 학교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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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동해시가 지난 1991년 광희학원이 도시계획시설 인가만 받고 무단으로 공유수면 등 국유재산 만7천㎡터에 학교 시설물을 지은 데 대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주의와 변상금 부과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24년간 광희학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번도 취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