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건축설계비 30% 감면 손원교 2016.11.09 20:30 2,849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6-11-09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비가 감면됩니다. 강원도건축사회는 연면적 44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축사를 기준으로 3.3㎡당 3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설계비를 2만 원 내외로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건축설계비 감면이외에도 내년 3월까지 시·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 한도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1.07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