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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건축설계비 30% 감면

2016.1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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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9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비가
감면됩니다.

강원도건축사회는 연면적 44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축사를 기준으로
3.3㎡당 3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설계비를
2만 원 내외로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건축설계비 감면이외에도
내년 3월까지 시·군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고 한도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