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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09
강릉시가 이달 말까지 납세자들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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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제도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과·오납금을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편함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동에도 안내물을 비치했습니다.
과.오납급은 1인당 평균 만 원에서 6만 원 이하가 전체의 96.5%로 소액이지만 연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8,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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