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소금 등의 유통 판매업체에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겉보기에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중국산 새우젓과 천일염 등을 집중 단속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