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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07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119 소방대 도착 전 소방활동을 위해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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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119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난 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한 뒤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과 의사상자로 인정받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원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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