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자금 역외유출 최소화와
지역 자원 선순환 등을 위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도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아
30억 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광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상품권을 유통하면
매년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2조 원대 지역 자금을 도내에서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