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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김시성 도의원 벌금 백만 원 선고

속초시
2016.1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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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4
동창회 모임에서 현금 50만 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시성 강원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오늘 열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3선 경험이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기부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시성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5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학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