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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04
입소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입소자 14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강릉 모 복지시설 사무국장 강모 씨와 사회복지사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거소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입소자 14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강릉 모 복지시설 사무국장 강모 씨와 사회복지사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거소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