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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허위신고 복지시설 관계자 벌금형

2016.11.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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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04
입소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복지시설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장애를 가진 입소자 14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를 한 강릉 모 복지시설 사무국장 강모 씨와 사회복지사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거소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