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내 선박 입출항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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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현재 2종인 도선사면허를 경력수준에 따라 4종으로 변경해 도선 선박종류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법 개정안에 따라 여객선은 도선사 면허 3급 이상, 특수선은 1급만 도선이 가능하고,
도선사가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1등급 내려갑니다.
또,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해, 직무교육 이수후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