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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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영유아,
장애인,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이나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8만 3천 원에서
11만6천 원까지로,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탄쿠폰이나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