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 관련한 포획과 오염 방지, 환경오염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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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하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해 음식이나 가공품으로 만들어 적발된 뒤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내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달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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