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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일,투

2016.10.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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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30
영월군이 다음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합니다.

환급대상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세,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은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월군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화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