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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란법 시행 한 달, 음식점 매출 30% '뚝'

2016.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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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8
◀ANC▶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업종이 외식업종인데,
동해안 횟집 등 단가가 높은 음식점은 물론,
일반 식당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ND▶
◀VCR▶
강릉시청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긴 줄이 늘어서고,
금세 자리가 꽉 찹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인 9월까지
하루 평균 115만 원의 매출이,

10월 들어서는 150만 원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INT▶ 김일우 / 강릉시 후생복지 담당
"조심하게 되고 다들 안에서 식사 분위기"

반면 동해안 횟집이나
한우 전문점, 한정식집 등
고급 음식점은 예상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에 맞춰
특별 메뉴를 개발해도 주문이 뚝 끊겼고,

연말 모임 예약도 실종돼 걱정입니다.

◀INT▶ 최부경 / 한정식집 업주
"예년과 달리 연말 모임 예약 자체가 사라져"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점은 어떨까?

점심 시간에는 그럭저럭 매상이 나오지만
저녁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족 모임만 있을뿐, 단체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INT▶ 이선희 / 음식점 업주
"점심은 괜찮은데 저녁에 단체 손님이 실종"

'이것 저것 따질 바에
아예 모임을 갖지 말자'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반 외식업계까지 침체되고 있는 겁니다.

(S/U = 홍한표 기자)
"일부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매출이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역시
30% 넘게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