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동해시 체납자 법원 공탁금도 압류 동해시 박준기 2016.10.28 20:30 3,765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6-10-28 동해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강제 징수 범위를 법원 공탁금까지 확대했습니다. ◀END▶ 동해시는 최근 대법원 전산센터를 통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 자료를 확보해 81건에 4억 8,900여만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등 일반 채권과 함께 법원 공탁금과 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등으로 채권 회수 범위를 확대해,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09.2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