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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2016.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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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철규 국회의원 지지를 호소한 선거사무장 등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이창열 재판장은 오늘 올해초 동해삼척지역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전화 홍보활동을 한 이철규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권 모씨과 회계책임자 유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사무원 최 모씨와 회계책임자의 동생 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백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