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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27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3억 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주유소 업주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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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7월 강릉시 사천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량에 비해 평균 2.3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해 한 달여 동안 3억 3천여만 원의 석유류를 판매한 업주 45살 서 모 씨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서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에 대한 비난 여지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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