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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부적합 사례 속출

2016.1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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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7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5년 7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가 강화된 이후 도내에서 지난해에는 여객선 선장이 최근에는 유람선 선장이
각각 적성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선장적성 심사는 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매뉴얼따라 총 5명의 심사관이 선장을 상대로 선박운영 능력과 비상시 대처 능력을 질문해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