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 행락철 음주 운항 단속에 들어갑니다.
◀END▶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위험물 운반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박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 주요 항로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수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