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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지른 소방관에 집행유예

2016.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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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1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소방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8월 강릉시 옥천로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이불에 불을 붙인 소방관 55살 강 모 씨에게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불을 내려 해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지만 우발적이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