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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채취 허가, 1억 원 횡령 50대 집행유예

2016.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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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21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서 마을 발전 기금 등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삼척시 원덕읍의 한 마을의 토석 채취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업무를 맡아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 기금 6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55살 민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토지 매입 자금의 일부를 가로채고 사면 안전 검사 비용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