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이 오는 12월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수협의 금융업무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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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제 (18일)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수협은행 독립 출범을 위한 법령정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협의 경제사업업무와 신용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수부는 상호금융 성격인 지역수협의 은행권업무는 현행대로 단위 수협안에 존치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