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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17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41명의 명단을
오늘(17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ND▶
체납액은 505명의 개인이 179억 원,
136개 법인이 58억 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까지 3,0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41명의 명단을
오늘(17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ND▶
체납액은 505명의 개인이 179억 원,
136개 법인이 58억 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까지 3,0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과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