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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14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된 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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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2년 9월 영동고속도로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이름으로 미리 위조해 갖고 다니던 면허증을 제시한 56살 한 모 씨에게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6가지 죄목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어 권고 형량인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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