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내 미세먼지 오염정도에 따라 화물 운송작업을 제한할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ND▶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연말까지 동해항내
화물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항만안에 설치하고, 항만 주변 도로변에는 실시간 수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해수청은 현재 항내 풍속이 초속 8미터가 넘을 때는 상·하역과 수송작업을 중단시키고 있으며, 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도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