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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자 위해 올해 안으로 학칙 개정

2016.10.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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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1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대학들이 올해 안으로 조기취업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는 다음달 안으로
강원대는 12월까지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강릉원주대, 한림대 등도
올해 안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