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건물에 태극기를 비추는 야간 조명시설을 갖춘 곳이 강원도청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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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에 지자체나 공공기관 청사엔 국기를 연중 게양하고 야간엔 조명을 비추도록 돼 있지만 도내엔 강원도청과 강릉, 춘천, 원주시청, 평창군청의 5곳만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홍 의원은 야간에 관공서 청사에 태극기를 비추기 위한 조명시설을 운영하면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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