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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10
강원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
강제편성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유감 표명과 함께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시설개선비
496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로
강제편성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부동의 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편성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유감 표명과 함께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시설개선비
496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로
강제편성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부동의 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