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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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내일(11)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취업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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