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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취소 어린이집 절반 이상 재인증 받아

2016.10.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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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6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도내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다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어린이집 22곳 가운데
12곳이 6개월 가량 지나 다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효성이 낮다며,
보다 엄격한 인증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