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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시멘트 소성로, 피해보상책 필요

2016.10.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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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05
◀ANC▶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에 대체 연료로 투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성로는 소각장과 다름없는 시설이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변 지역 피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생활쓰레기
연료화 시설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s/u)파쇄와 선별 과정을 거친 생활쓰레기는
순환자원으로 재탄생해 시멘트 제조 과정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하루 평균 30톤의 생활쓰레기가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다보니 동해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었습니다.

◀INT▶
전종석 환경시설담당(동해시 환경과):"톤당 처리비용이 5만원가량 적게 든다. "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하는 대체 연료 가운데
소재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는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반입됐습니다.

c/g)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만 연간 13만여 톤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양은 강릉과 동해,삼척, 평창 4개 시군이
건립하려 했던 광역소각장의 처리 규모와
비슷합니다.

c/g)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피해 보상도 없이
소성로에 소각하는 전국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보다는
생산시설로 보는 의미가 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INT▶
환경부관계자:"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활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소각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전소처럼 시멘트 공장도 주변지역 피해
보상금을 지자체에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2년째 결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