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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04
동해시가 중소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중소 업체에 대한 융자 추천 한도액을
최고 8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과 창업 시설자금 융자 추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투자 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5천억 원 이상 투자와 상시 고용 1천명 이상
중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
상향 조정과 물류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중소 업체에 대한 융자 추천 한도액을
최고 8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과 창업 시설자금 융자 추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투자 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5천억 원 이상 투자와 상시 고용 1천명 이상
중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
상향 조정과 물류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