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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03
시멘트 공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ND▶
동해·삼척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규의원과
제천·단양지역구인 권석창 의원은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석탄재와 폐타이어, 가연성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에서 톤당 천 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고,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역주민 복지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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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규의원과
제천·단양지역구인 권석창 의원은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석탄재와 폐타이어, 가연성폐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에서 톤당 천 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고,
권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지역주민 복지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