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데]설악산 불법행위 83% 출입금지 위반 박은지 2016.10.01 20:40 3,634 0 Print 좋아요 2 방송일자 2016-10-01 올해 9월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287건 가운데 83%는 샛길 출입금지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법 주차와 취사, 흡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단 벌목과 임산물 무단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