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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9-30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받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기영 강릉시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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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어제(29)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며 받은 상금 2천만 원을 쓴 건 추진위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1심 300만 원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선거로 뽑힌 지방의원 등의 정무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돼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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