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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의무 휴업 위반 기업형 슈퍼 첫 적발-투

2016.09.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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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9
◀ANC▶
의무 휴업일에 영업한 기업형 슈퍼마켓이
강릉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무 휴업일 변경도 안 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릉시 입암동의 모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4일 문을 열고
장사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릉시의 조사 결과 의무 휴업일에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지켜온 의무 휴업일을 어긴 겁니다.

(기자)이처럼 의무 휴업일을 어기고 장사를 하다 적발되면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릉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김형천 경제진흥과장/강릉시
"의무 휴업일에 영업한 것을 누가 전표를 가지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슈퍼는 명절 전날 문을 닫기가 곤란해
의무 휴업일 변경을 강릉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손님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과태료를 감수하고 영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기업형 슈퍼마켓 관계자(음성변조)
"여기서 저희가 20년동안 장사를 했고, 그 약속(영업)을 명절 전날 어긴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저희는 과태료가 있음에도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릉시는 적발 업체의 해명 자료 검토해
다음 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혀
지역 중소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