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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떡 줬을 뿐인데.." 과태료 검토

2016.09.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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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9
◀ANC▶
사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고소인이 경찰관들이 고생한다며 떡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부터 시행된 청탁 금지법에 따라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잡니다.

◀END▶

◀VCR▶
청탁 금지법 시행 첫날,
춘천경찰서 수사과에 떡 한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이 떡을 준 사람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A 씨.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관들이 고생을 한다며 떡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떡을 되돌려 보내고,
A 씨에 대해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됐다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누구든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공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탁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A 씨가 대가성 없이 떡을 제공했다면
처벌 받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S-U)"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떡 한 상자가 사회 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인지 등은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과태료 결정을 한다 해도
과태료 부과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이 실감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