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16-09-29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연결도로와
철도, 해안보호대책 시설이 반영된
제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이 수정 고시됐습니다.
◀END▶
동해·묵호항 수정계획에는 국도 38호선에서
신규 항만까지 연결도로 3.56km를 신설하고,
삼척해변역에서 동해항 3단계 사업지로 인입철로 3.58km를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침·퇴적 피해가 우려되는 추암과 증산, 삼척해변에 해안보호 대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수정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내륙수송체계 구축과 해안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해안보호대책 시설이 반영된
제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이 수정 고시됐습니다.
◀END▶
동해·묵호항 수정계획에는 국도 38호선에서
신규 항만까지 연결도로 3.56km를 신설하고,
삼척해변역에서 동해항 3단계 사업지로 인입철로 3.58km를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침·퇴적 피해가 우려되는 추암과 증산, 삼척해변에 해안보호 대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수정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내륙수송체계 구축과 해안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