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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김영란법 첫날 "몸 사리고", "더치페이"

2016.09.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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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8
◀ANC▶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영동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우 집이나 횟집 등 고급 식당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이고, 주말 골프 예약은 많게는 20%까지 줄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 내 축협들이 만든 '강원한우 식당',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인들은
오순도순 담소를 나누며
상대적으로 비싼 '구이용 고기'를 고릅니다.

하지만 다른 식탁에 모인 한 단체는
1인당 3만 원이 안되는 '불고기'를 골랐습니다.

◀SYN▶ 단체 관계자
"이제 모임에서 구이 안되죠. 싼 것 골라야"

(S/U = 홍한표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 동해안 횟집상가들도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보통 4인 기준에 모둠회가 12만 원이고,

술이나 음료수를 곁들이면
김영란법 기준을 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예약은 아예 실종됐습니다.

◀SYN▶ 횟집 관계자
"공공기관 예약은 이제는 아예 있을 수 없죠."

골프장 출입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동해안 골프장의 경우
주말 예약이 많게는 20%까지 줄었습니다.

◀SYN▶ 골프장 관계자
"법인 회원의 접대가 줄면서 예약자체가 줄어"

부정·부패와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4백만 명,

하지만 각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더치페이로 불리는
'각자 내기' 문화도 확산되는 한편,

영동지방도 고급 음식점이나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ND▶